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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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월급 통장처럼 아무 은행에서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앱을 켜니 퇴직금 수령용인지 세액공제용인지, 예금으로 둘지 ETF를 살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IRP계좌개설은 절차 자체보다 계좌를 만든 뒤 돈이 얼마나 오래 묶이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IRP 계좌가 필요한 순간부터 확인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쓰기도 하고, 직장인이 노후자금을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씁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예외가 아니면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이 됐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회사 인사팀에서 IRP 계좌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아직 퇴직 예정은 없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고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선택 기준도 조금 달라집니다.

  • 퇴직금 수령 목적: 회사에 제출할 계좌번호, 퇴직금 입금 후 운용 방식이 중요
  • 세액공제 목적: 연간 납입 가능 금액, 55세 전 인출 제한, 투자상품 선택이 중요
  • 갈아타기 목적: 기존 IRP 수수료와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개설 전 준비물과 금융사 고르는 기준

IRP계좌개설은 보통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서나 간편인증 정도면 충분한 편이에요. 앱에서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IRP 메뉴를 찾고, 가입 목적과 투자성향 확인을 거치면 계좌가 열립니다. 빠르면 10분 안에도 끝납니다.

그런데 금융사는 아무 곳이나 고르기보다 수수료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IRP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잔액이 커질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넣어두고 연 0.3% 수수료가 붙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9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운용수익까지 감안하지 않아도 꽤 신경 쓰이는 금액이죠. 요즘은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으니 비교할 만합니다.

수수료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앱 화면만 보고 고르는 것보다, 같은 조건으로 나란히 보는 편이 훨씬 편해요.

앱에서 IRP계좌개설하는 흐름

앱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메뉴 이름이 퇴직연금, 개인형 IRP, 연금계좌처럼 나뉘어 있어서 처음엔 살짝 헤맬 수 있어요. 검색창에 IRP를 입력하면 보통 바로 나옵니다.

1. 가입 목적 선택

퇴직금 수령용인지, 개인 납입용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개인형 IRP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연금 DC형을 운용 중인 금융사와 같은 곳에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금융사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성향과 상품 안내 확인

IRP는 단순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연금 계좌라서 투자성향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원리금보장상품만 둘 수도 있고, 펀드나 ETF 같은 실적배당상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어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나머지는 예금, 채권형 상품, TDF 중 규정상 인정되는 상품 등으로 채우게 됩니다.

3. 계좌번호 확인 후 회사 제출

계좌가 열리면 계좌번호와 가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용이라면 이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일반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IRP로 이전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찾을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만들 때 알아둘 숫자

IRP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이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체감하면 16.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 수준입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은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보는 경우가 많고,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8,000원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55세 전까지 쉽게 꺼내 쓰기 어렵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천 금액은 또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되니, 급하게 쓸 돈까지 넣는 건 부담이 큽니다.

  • 생활비 비상금은 IRP 밖에 먼저 확보
  • 연말정산용 납입액은 12월에 몰아서 넣기보다 월 납입으로 분산
  •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는다면 IRP는 300만 원만 추가해도 합산 한도 도달
  • 퇴직금이 들어온 뒤 바로 해지할 계획이면 세금 효과를 먼저 계산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IRP는 금융사별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예금 상품이 편하고, 어떤 곳은 ETF 매매가 편합니다. 장기적으로 직접 운용할 생각이라면 화면이 익숙한 증권사 앱이 편할 수 있고, 예금 위주로 둘 생각이면 금리와 수수료를 같이 보면 됩니다.

둘째, 퇴직금 수령용으로 만든 계좌에 개인 납입금까지 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인출할 때 자금 원천별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금융사 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한 번 거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계좌만 만들고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계좌인데 몇 달씩 방치하면 생각보다 아깝습니다. 원금 손실이 싫다면 예금형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장기 수익을 노린다면 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ETF나 펀드를 섞는 방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RP계좌개설은 퇴직 직전에 급히 하기보다, 수수료와 상품 목록을 비교할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해두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계좌를 만드는 건 금방이지만, 그 계좌에 들어갈 돈은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요. 참고한 공식 자료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IRP 이전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2468)입니다.

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 요약
IRP계좌개설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 엔속 | 생활정보 매거진 : https://nsok.kr/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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